전문치과기공사제 ‘홍보부족’으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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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과기공사제 ‘홍보부족’으로 혼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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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400여 명 신청 그쳐…미신청자 행사당일 항의 쇄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 이하 치기협)가 지난 17일~1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6차 종합학술대회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치과기공사(Certified Dental Technician, 이하 CDT)제도 경과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경과조치에는 치기협의 허술한 제도 운영과 홍보 등 준비부족으로 신청자가 4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DT제도는 전문과목이 ▲Ceramic ▲Crown & brige ▲Partial denture ▲complete denture ▲ Orthodontic ▲Implant ▲CAD/CAM 총 7개 분야로, 치기협은 CDT 신청자 중 이번 종합학술대회 기간 해당 전문과목 프로그램을 들으면 CDT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학술프로그램이 진행된 9개의 강연장 입구에는 입출입 체크기 등 실제 신청자가 해당 전문과목을 들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해, 추후 신청자들에게 CDT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행사 당일에는 CDT제도 경과조치 운영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회원들이 등록기간이 아님에도 뒤늦게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등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기협은 CDT제도의 경과조치라는 매우 민감한 사업을 1달여 앞두고 단 한차례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낸 바 있다.

실제 경과조치 응시자 접수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단 보름동안 홈페이지(www.kdtech.or.kr)를 통해서만 받음으로써 회원들이 충분히 숙지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치기협 송준관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DT제도 경과조치와 관련 “홍보가 부족했는지 신청자가 많지 않았고, 당일 신청을 요구하는 회원이 많아 혼선이 있었다”면서 “추후 추가신청을 받아 경과조치를 더 시행할지 여부를 차기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제도 경과조치를 지난 3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키로 계획, 신청기간인 3월 한달간 많은 회원의 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AGD제도 경과조치 전면 중단’ 안건이 상정되는 등 일부 지부의 반발로 홍역을 치룬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3월 신청기간 등록을 하지 못한 회원의 추가접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매우 신중하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즉, 치기협이 CDT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안이하게 추진해 저조한 참여율을 이끌어내는 등 졸속회무를 펼쳤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치기협은 ‘치과기공사 면허의 효율적 관리와 회원 질적 향상 뿐 아니라 회원과 비회원의 차별화’를 위해 2011년 3월 1일부터 의료기사 단체로는 처음으로 CDT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CDT는 협회가 인정한 치과기공사(DT) 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회원은 CDT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일정정도의 수련을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한 회원이 7개 분야 모두에서 CDT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치기협은 CDT 제도가 일정정도 자리잡은 이후에는 ‘협회인정 전문치과기공기사장’(Mastered Dental Technologist, 이하 MDT) 제도도 실시할 계획으로, 분야별 CDT 자격을 3개 이상 취득하고 마지막 CDT 취득 후 3년간 임상경력을 소지한 자에게 MDT 자격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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