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김선미 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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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김선미 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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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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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반대의견 전달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문경숙. 이하 의연)는 지난달 23일 여의도 렉싱톤 호텔에서 간호사법 제정 발의 의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한간호협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이 인적 의료직종간의 직역(職域)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의련은 '간호사 단독법'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사 등 8개 단체에 소속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명백하게 침해함으로써 법률상호간의 충돌과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간호사 단독법 제정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에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법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계와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칠 것이며, 특히 보건의료직종간의 업무침해 등 혼란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공청회를 통한 시민단체의 의견 또한 접수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좋은 법안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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