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시에 '보험과목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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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시에 '보험과목 추가' 필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8.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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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학회, 치협에 요청공문 발송…허위·과다청구 방지·보험 지식수준 Up 위해 필요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 이하 보험학회)는 지난달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수구 회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에 국민건강보험과목을 신설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 양정강 회장
보험학회는 공문을 통해 현재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 치과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면서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및 과다청구에 대한 징계는 강화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학회는 "필요한 급여청구를 누락하지 않고 충실히 하면서 허위청구 또는 과다청구의 가능성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며 "적지 않은 허위 또는 과다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부족 때문에 일어나므로 치과의사들의 보험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예비치과의사 시기에 건강보험급여항목 중 현행 치과관련 수가의 문제점이나 예방항목 비급여의 문제점 등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필요함에도 현재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 교육은 표준화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 시간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학회는 "전국의 치의학교육기관의 보험교육을 표준화하고 적절한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별도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 뿐"이라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국민건강보험' 과목을 신설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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