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구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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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구속 수사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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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논평서 주장…형법 308조 ‘사자 명예훼손’ 해당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 교육’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서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특검을 하려고 하니 권양숙 여사가 막아서 특검을 못하게 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6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라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주장은 검찰에 의해 즉각적으로 허위 사실임에 명백해졌다”면서 “따라서 명백한 형법 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인 만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형법 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양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현행범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기 정치’에 이어 ‘오기 임명’으로 권력누수를 스스로 부채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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