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출마시 ‘입증된 경력’만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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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출마시 ‘입증된 경력’만 허용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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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급조된 허위경력 퇴출 기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경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공약집,·선거벽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경력을 공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후보자들이 공개한 경력을 후보자 스스로가 입증책임을 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또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이가 선관위에 경력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하지 않은 경력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경우 그 경력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죄책에 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력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입증방법과 양식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정당의 전당대회와 대표선출 등은 정당의 자율에 맡겨 경력입증책임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의 ▲학력 ▲범죄이력 ▲재산 ▲납세 내역 ▲병역이행 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력’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그 진실성을 확인할 방안이나 이를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허위경력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양승조 의원은 “경쟁관계가 아닌 한 허위경력을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문제제기하지 않는 정치권의 ‘묵시적 관행’이나 ‘암묵적 담합’이 존재해 왔었다”면서 “이로서 후보자가 어떤 공헌 활동과 경험들을 거쳐 삶의 경륜을 쌓아왔는지 유권자들이 엄정하게 판단할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못해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이원은 “선거 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발각돼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심각한 정치적·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불화와 사회적 파장이 크며, 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등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경력을 발급하거나 확인시켜준 이도 ‘문서위조죄’나 ‘위조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엄하게 처벌된다”면서 “이런 점에서 후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경력을 확인시켜주는 입장에서도 큰 부담감과 경각심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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