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후보자, 국민권익위 홍보비 물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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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후보자, 국민권익위 홍보비 물쓰듯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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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홍보비로 5억 300만원 전용…사업 유사성도 없는 인건비 등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원래 계획에도 없던 권익위 사업 홍보계획이 잡혔고, 5억 300만원의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권력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후보자가 부임한 것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위원회가 이재오 후보자 홍보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예산 전용자료에 의하면, 국민권익위는 2009년도 대언론활동 및 각종 캠페인 실시 사업을 위해 총 5억 300만원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오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것은 작년 9월. 하지만 취임 직후인 작년 11월 16일 ‘친서민을 주제로 한 TV광고 제작’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같은 달 17일 위원회 홍보물 제작 관련 일상감사를 의뢰했고, 11월 24일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 광고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용됐다. 권익위 홍보사업 추진이 말 그대로 전광석화 같이 이뤄졌다.

전현희 의원은 “당초 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TV광고 제작·송출을 위해 같은 해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문제”라며 “국가재정법 제45조가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및 동법 제46조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서 2009년도 결산분석자료에 따르면, 인건비에서 1억5천만원, 특근매식 4천만원, 부패방지조사평가 연구개발비 7,600만원 등이 비목 외 사업비에서 전용돼 총 5억 300만원이 전용됐다”면서 “하지만 이는 사업간 유사성도 없고, 재해대책 지원마련과도 무관한 광고사업에 예산은 전용한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시급성이 크지 않은 광고사업을 연도 중에 일괄 집행함으로써 국회의 적절한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도 문제”라며 “‘용도폐기 된 학교부지 재활용’ ‘비행장 고도제한 지역민원 해소’ ‘멈추었던 공장 재가동’ 등의 TV광고사업이 09년 10월 계획, 11월 계약, 12월 송출될 만큼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취임하자마자 당초 계획에 없던 TV광고 계획이 불과 3개월 만에 수립·집행된 것은 권력실제, 2인자, 왕의 남자인 이재오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오 홍보위원회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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