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위한 간호서비스 구성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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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위한 간호서비스 구성방안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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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내달 2일 공청회 개최…간호사 인력수준 Up 방안 논의도

우리나라 환자 권리는 건강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든 치료과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교통사고나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이들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서 기대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인의 질적수준 미흡을 밝히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하다.

이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의 인력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환자의 알권리 등을 중심으로 간호서비스의 구성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날 공청회는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 주최로 진행되며, (사)보건복지자원연구회 최경숙 상임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환자단체, 언론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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