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의료민영화 입장 폐기해야
상태바
진수희 장관 의료민영화 입장 폐기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9.0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논평, 건강관리서비스법·원격진료 도입·제주 및 경제특구 영리병원 철회 촉구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민영화 입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해 나섯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30일 진수희 장관 임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진수희 장관의 의료민영화 입장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임기내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피력해 영리병원 추진 의혹을 불식시킨 바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의 전초단계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원격진료 도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논평에서 “결국 진수희 장관은 영리병원의 본격적인 도입은 차기 장관에게 넘기고 임기 내에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포석을 깔아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만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의료서비스 시장화 전체가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즉, 원격진료 도입 등 진수희 장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바로 의료민영화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진 장관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와 사후 정산제 도입, 의료전달체계개편, 공공의료기반 강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환자,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그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왜곡된 의료체계 개편’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면서 “진 장관은 이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