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치료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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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치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9.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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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세 의대 대강당서…병원윤리위 구성 및 운영지침서 마련 위한 공청회도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와 관련해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308개 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치료 및 병원윤리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9일 오후 2시 연세대 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발표한다.

또한 의료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윤리위원회 표준 구성·운영 지침서 안 마련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의 협조 하에 실시한 연명치료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242개소 병원의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45%에 해당하는 1,341명으로, 말기암환자가 38.1%로 가장 많고,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가 15.6%, 뇌질환 환자가 12.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생명윤리정책센터가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치료중단 관련 인식조사 결과, 의사들이 연명치료를 결정할 때 의학적 측면 이 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방법으로 말, 글, 몸짓, 사전의료의향서 등 순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문화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환자실 근무 의사들이 대부분 지난해 9월 의료계가 발표한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는 응답 병원 193개소의 71.5%인 138개소에만 설치돼 있는 등 설치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3년간 년 평균 1.7회에 불과하고, 위원도 대부분 기관 내부인력 중심으로 구성되고, 68.8%의 병원에서는 외부위원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정책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등에 있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운영지침서 개발을 추진 중이며, 9일 공청회에서 향후 병원윤리위원회가 수행할 기능과 구성안,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손명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장은 “이번 공청회가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합의를 정리할 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시기에 환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를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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