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0년 구강보건법! 나아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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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0년 구강보건법! 나아갈 방향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9.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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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정책연구소, 오는 29일 4회 정책포럼…‘구강보건법 개정 방향’ 집중 조명

지난 2000년 1월 12일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강보건법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과 관련된 ▲각종 용어 정리 ▲구강보건사업 계획 및 내용, 결과 평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사업장구강보건사업 등을 담고 있으며, 올해 1월 18일 일부개정까지 총 4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구강보건법은 치과의료인력관리나 치과의료산업, 치의학 발전 등 각종 치과계 구성요소들을 포괄하지 못함으로 인해 치과계 현황과 국민 구강건강을 제대로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 이하 정책연구소)에서는 구강보건법에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시켜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정책연구소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구강보건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제4회 치과의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구강보건법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게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는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치과계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구소 안창영 부소장의 좌장으로 진행될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5명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자로는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이흥수 공동대표, 강릉원주대 치대 정세환 교수,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진범 교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가 나와 구강보건법 개정방향을 논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포럼 참가문의는 정책연구소 사무국(02-2024-9196~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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