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구강관리 지원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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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구강관리 지원 필요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9.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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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법안 입법예고…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전무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근거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률안에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강건강관리 및 치료 서비스가 아예 빠져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는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64세 이하 ‘장애인의 요양 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복지부가 풀어야할 과제였다.

이에 복지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을 운영, 3차례에 걸친 공청회, 전국 6개 지역에서의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추진단에는 치과계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최종 법률안에는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리를 지원할 어떠한 근거도 포함되지 못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동 제정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동 법안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병·간호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도입되는 것으로, 2010년 활동보조는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 지원 대상이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돼 간병·요양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게 된다.

현행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이 추가되며, 수급자는 본인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라 주어진 급여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급여를 자유로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활동지원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으며, 차상위 계층은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은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동 제도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해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02-2023-8204, 8195,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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