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모호한 규정 대폭 손본다
상태바
구강보건법, 모호한 규정 대폭 손본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9.30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연구소, 구강보건법 개정방향 다룬 정책포럼 개최…형식적 항목 구체화 작업 등 추진

 

국민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유일한 단독법이면서도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형식적인 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구강보건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 이하 정책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강보건법의 현실적인 개정 요구를 반영해 지난 29일 오후 7시 구강보건법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개정 항목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안창영 부소장
구강보건법은 제정한지 만10년이 다되어 가지만 법령 내용이 모호하고 구강보건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치과인력관리 문제나 치과의료산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그동안 법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정책연구소는 이날 정책 포럼을 통해 그동안 논의해온 현행 구강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정안, 그리고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안창영 부소장은 "현 구강보건법은 치과의사가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구강상태 변화에 따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구강보건법이 효율적인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구강보건사업 단순 나열식 언급
업무 주체 및 추진인력 문제 구체적 명시 필요

이날 포럼에서는 구강보건법 개정 연구의 총책임을 맡은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를 비롯해 연구 위원으로 참여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이흥수 공동대표, 강릉원주대 치대 정세환 교수,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진범 교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가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구강보건법 연구 내용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박용덕 교수는 "현 구강보건법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위주로 이뤄져 있고 그 외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단순 나열식으로만 언급하고 있다"며 "또한 사업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치과의료전문가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인력 등을 제시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구강보건사업의 주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삽입해 이들이 구강보건법의 실질적 업무 수행자임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강조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구강보건용품에 대한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구강보건용품의 확대와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사업지도인력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치과의사 영입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직업의 안정성 확보, 현실적인 급여 반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강보건인력 한계 문제 복지인력 협력체계로 대처
정부 지원 구강보건연구기관 설치 역시 시급

 
이어 건치 이흥수 공동대표는 '사업장구강보건사업 등의 법적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영유아부터 성인, 노인,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전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각 대상별 법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이흥수 공동대표는 특히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인력만으로는 구강보건 향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 보건복지인력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구강보건 지식·기술 배양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좌부터 박용덕 교수, 이흥수 교수
아울러 구강보건사업 계획 규정 및 수불사업의 시행기준, 대한구강보건협회 운영규정 등에 대한 개선점을 발표한 김진범 교수는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없는 구강보건사업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는 기간을 명시할 것과 현재 지역별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는 수불사업을 전국 동일한 사업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세환 교수는 구강보건사업 계획과 구강건강실태조사, 학교구강보건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법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설치·운영돼지 않고 있는 구강보건연구기관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양승욱 변호사는 구강보건사업과 구강보건 조직 등 각 개정항목에 대한 법적 소견을 전달했으며 이후 구강보건법의 전반적인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다양해 일선 현장의 업무 시행의 애로점과 구강건강 실태주기 문제, 구강보건사업 인력의 재편 문제, 치과위생사의 간접진료 문제, 중앙과 지역 보건소 사이의 구강보건사업 담당할 중간 행정조직의 필요성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안창영 부소장은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강보건법을 만들기 위해 이번 발표내용 및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정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