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의료인 범죄자 취급' 발상
상태바
세무검증제 '의료인 범죄자 취급' 발상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10.0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토론회서 전문직 단체·민주당 등 100%반대…치협 이수구 회장 "행정적 혼란 초래할 것"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다는 취지 아래 국가 고유 권한이자 의무인 세무검증제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를 비롯한 관련 직업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패널토론 참석자
민주당 오세제 의원 주최로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대한의사협회, 한국세무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섯 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배석한 대표자들은 이번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대상자 선별적 선택으로 인한 불평등 ▲세무신고검증권한 민간 위탁의 위헌성 ▲성실성 추정 원칙에 반하는 납세자 권리 침해 ▲불확실한 행정상의 필요성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실익 여부 등의 문제점을 들어 해당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장현재 의무이사는 "세무검증제도는 세무검증대상자를 불성실한 소득신고자로 간주하고 신고 전 사전검증을 받도록 의무화 한다는 점에서 국세 기본법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장 이사는 “이번 개편안은 국가의 고유 책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세법 개정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특히 장 이사는 “현재 국내 1차 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보건당국에서도 뒤늦게나마 1차 의료기관 살리기에 나선 마당에 세무검증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웬 말이냐”면서 “일관성 없는 모순적인 국가시책”이라고 맹비난했다.

▲ 기재부 소득세제 임재현 과장

이렇듯 각 단체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세법개정안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기재부는 “각 단체에서 지적하고 나선 문제점에 대해 상당 부분이 홍보 미흡에서 비롯된 이해 부족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성실 납세자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무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임재현 과장은 앞서 언급된 납세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소득층 직업군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후 전면 확장할 것”이라며 “전체 직업군으로 확장 시행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외 세무검증은 세무조사 위임 제도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그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일일이 검토하기란 현 인력으로 불가능 한 일”이라며 “이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일 뿐 현행법 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이미현 부회장은 "특별법에 의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상 세무검증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말 그대로 옥상옥이 될 뿐,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는 제도가 되겠냐"며 반문했다.

그러나 임 과장은 “선정된 사업자들은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고위층에 속한다”면서 “치협 등의 단체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마음가짐으로 오히려 이번 제도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또다른 고비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세율 부과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오세제 의원도 "검증되지 않은 세법개정안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도입 취지에 걸맞는 보완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치협 이수구 회장도 “미용과 치료를 구분해 부가세를 측정하는 등의 개편안은 그 기준도 매우 애매해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