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검토' 뜻 명확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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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검토' 뜻 명확히해라"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10.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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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국감 통해 복지부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여부 입장 명확한 답변 요청

 

보건복지부가 9월 초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에서 2012년부터 실시될 계획이었던 노인의치틀니 보험적용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바꿔 표기한 것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검토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과연 2012년 노인의치틀니 보험 적용를 시행한다는 것이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2009년 6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에서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를 2012년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적용대상 및 방법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09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적용한다고 했는데 본인부담률을 50%로 하는 건가?"라는 질의를 해 전재희 전 장관에게서 "그렇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질의 당시 2012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 늦기 때문에 70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며 "이에 전재희 전 장관은 2012년부터 2년에 걸쳐서 75세 이상에 대해서 적용하고 보험재정을 고려해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오늘 열리는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도 도입 방안과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 방안 등을 마련해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왜 이제와 말을 바꾸느냐"고 지적하고 "2012년부터 75세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는게 맞는 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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