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복지부 3대 거짓말’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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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복지부 3대 거짓말’ 해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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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위한 정책→서민 위한 정책’ 둔갑 등…범국본 공청회 공동개최 제안

지난 4~5일 이틀간 열린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진수희 장관이 답변한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해 나섰다.

범국본은 8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할 것”과 “건강관리서비스법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범국본은 이날 성명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다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다 ▲건강증진과 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다 라는 복지부의 3대 주장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거짓말 1 :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제도?

먼저 범국본은 “복지부는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마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건강증진 및 예방’과 관련한 법률이 없는 것과 같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건강관리’와 관련한 법률 규정이 이미 상당히 명시돼 있다는 게 범국본 입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에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할 것을 정해두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를 두어 제6조~제21조까지 금연, 절주, 구강건강사업, 검진, 영양개선 등을 포괄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에서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는 내용이 모두 포괄돼 있는 것이다.

범국본은 “더욱이 ‘의료법’ 제2조(의료인)와 제24조(요양방법지도)에서는 모든 의료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보건지도’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즉, 복지부는 이미 보건소를 통해 활발히 진행중인 ‘건강증진사업’까지 애써 무시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짓말 2 : 의료민영화가 아니다?

범국본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시장화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상품화하려는 정책이 ‘의료민영화’”라며 “복지부는 담뱃값 등에서 만들어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해 오던 ‘건강관리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는커녕 ‘시장화’로 방향을 잡고 있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기관’과는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상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만이 아닌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등 이윤추구적인 목적의 ‘영리법인 주식회사’도 세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범국본은 “복지부는 이를 통해 2~3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과 2만8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구 5만명당 1개의 보건지소를 설립해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만든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범국본은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정책이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이자 ‘산업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3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특히 범국본은 “이미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는 비만교실, 운동교실, 금연교실 등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민은 ‘무료’이거나 또는 약간의 일부부담을 하고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계획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활성화 해놓고, 이용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두고 있다. 반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저소득층의 참여가 어려울 것을 감안해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범국본은 “없던 비용부담을 만들어 놓고 ‘바우처’를 주는 생색을 내면서 이것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홍보하고 있다”면서 “진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 수행해오던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가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마치 외국에도 ‘시장화된 건강관리서비스’가 많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에 대해 범국본은 “일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호주는 주치의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일환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이것을 마치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인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범국본은 “더 이상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복지부를 보아줄 수 없다. 10월 안에 시민사회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면서 “이 토론회를 통해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책임있게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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