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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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한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10.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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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 확대 시행…의사 등 필수인력 완화의료 교육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의료제도를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현행보다 확대·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말기암환자의 경우 부적절한 통증관리와 의료이용으로 신체적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망에 가까울수록 의료비가 상승해 사망 2개월 전 의료비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해 암사망자는 6만9천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자는 5천9백여명으로 완화의료 이용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말기암환자가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때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해 서비스 개시 전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동의서를 받게 된다.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매년 적정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질, 말기암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는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저변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고 부적절한 의료 이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말기암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개편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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