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했던 ‘치의학 법규교육’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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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했던 ‘치의학 법규교육’ 강화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0.18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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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과대학 교수 14인 발기 동의…내달 27일 창립모임

 

치과건강보험 관련법을 비롯해 의료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규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도 의료채권법, 원격진료 허용·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수많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보건의료 관련법들은 실제 일선 개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꾸준히 알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커리큘럼에는 많지는 않지만, 변화하는 치과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등을 설명해주는 강의가 항상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교육이 필요로 되는 치과대학생들은 국가시험 과목임에도 교육의 표준화와 교안개발이 미흡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 11개 치과대학(이하 치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 교수 중 14인이 ‘치대·치전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이하 법교협) 창립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교협에는 강릉원주 치대 박덕영 교수를 비롯해 조선 치전원 김동기 교수, 전남 치전원 김재형·임영관 교수, 경희 치전원 박용덕 교수, 서울 치전원 박희경 교수, 전북 치전원 서봉직·장기완 교수, 경북 치전원 송근배교수 단국 치대 신승철·조자원 교수, 부산 치전원 안용우 교수, 연세 치대 안형준 교수, 원광 치대 오효원 교수 등 14명이 발기인 명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교협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강릉원주 치대 박덕영 교수는 “국가시험과목이지만 교육의 표준화와 교안개발이 미흡했던 보건진료 관계법규 교육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면서 “창립모임은 다음달 27일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그간 법규교육은 학교에 따라 교과과정 내에 시수나 명칭도 다양했고 교육의 주체도 예방치학 전공교수와 구강내과 전공교수 등으로 다양해 통일된 교안과 협력의 노력이 미진했다”면서 “법교협 창립은 최근 들어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인문사회치의학 등 특정한 전공교실이 장시간에 걸쳐 기반을 닦아오지 않은 치의학 교육의 새로운 필요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교협 발기인 참여교수들은 발기취지문에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과 기술 중 인문사회학적 요소의 중요성이 날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는 치과의사가 구강내 질병의 생물학적 진료만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인간을 다루고 사회적인 직업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자각의 결과”라고 피력했다.

또한 “예비 치과의사에 대한 법규교육은 단지 국가시험 과목이라는 이유 뿐만 아니라, 양심적 직업활동을 위한 직업윤리교육의 일환으로도 의미를 가진다”면서 “나아가 제도의 발전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전문가적 소양개발이라는 적극적 의미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발기인 참여교수들은 “그간에는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열린 논의도 없었고, 국가시험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의 노력도 없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법규를 교육하는 교수들이 모여 공감을 형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며 공조해 나가야 한다”며 법교협 창립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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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원 2010-10-18 21:44:59
원광 치전원이 아니라 원광 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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