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경제특구법 개정안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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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경제특구법 개정안 국회 상정
  • 김용진
  • 승인 2004.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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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만 개설 허용…건강보험 적용도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노당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의 개정안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사실상 영리 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했다"면서, "이는 국내 의료 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노당은 "정부의 개정안은 애초 취지인 '특구 내 거주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이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의 의료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는 법률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의 의원 및 약국 개설'만 허용토록 했다. 또한 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특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국민 건강 보험법의 가입 대상으로 인정'토록 했다. 

민노당은 외국 영리 사립학교 개설에 대해서도 " 현행 법에 따른 외국인 교육 기관 설립이 가능하다"며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국회는 향후 정부와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각각의 개정안을 통합검토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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