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삼성 그룹 봐주기’ 위한 법 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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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삼성 그룹 봐주기’ 위한 법 개정인가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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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주식보유 사후 승인 허용은 삭제하고, 위법상태의 지속에 대해 시정명령 내려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0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재경부는 현행 금산법 제24조에 규정된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한도를 금감위 승인 없이 초과했을 경우 금감위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승인 없이 초과 보유했을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법 24조의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후 승인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은행법상 재벌의 소유제한 등 다른 규제체계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법 위반 상태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기한 부칙 개정안에 대해 재경부가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초과보유분 매각을 거부한 삼성카드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 개정이 올 초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금감위의 승인 없이 금산법 제24조의 한도를 초과하여 삼성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현행법상 미비점으로 인해 제대로 시정할 수 없었던 사안이 발단이 되어 추진된 만큼,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위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 금감위의 사후 승인만으로도 초과 보유를 허용하는 입법예고안 제24조4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즉 법 제24조는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다른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써, 예외를 극히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의도가 없다고 해서 위반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법집행에 있어서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후 승인의 허용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를 위한 여타 법상 규제와 불일치를 가져와 법체계와 금융산업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법 위반 상황에 놓였을 때는 처분 시한을 연장하고 현행법 제27조의 벌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개정법 시행 이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효력을 받지 않도록(부칙 제2조 경과규정) 한 것이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위법상태에 대해 시정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할 경우, 삼성카드 등 이미 초과 지분 매각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어 결국 위반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 제24조의 규정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 개정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법개정 자체의 실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음에도 정부가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포기한 것은 이 부분의 중대한 이해관계자인 삼성카드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최근 정부의 계속되는 ‘삼성 봐주기’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향후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며, 정부 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별도의 입법청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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