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유지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달‘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행‧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 의‧치전원 체제 유지 대학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지원 방침 약속했다.
이로써 치전원 체제 유지 결정을 내린 전남대와 부산대 등에는 대학원 수준의 특성화된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집중 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해당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체제정착비를 지원하고, 국립대에 교수를 증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된 대학원 교육과 법정 교원 요건 등을 고려해 향후, 국립대 교수 증원 시 의‧치전원 분야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또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한 체제정착비는 올해 40억 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지원이 지속되며, 2013년 이후 계속적인 지원 여부는 추후 재결정된다.
의‧치전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학‧석사 통합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치전원도 대학 입학 단계부터 우수자원의 조기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기초학문분야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학자(M.D.-Ph.D.) 과정을 설치한 전문대학원의 의과학자 과정생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하고, 현행 대학별 지원 한도를 폐지해 학교당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의‧치전원 1,2학년에 결원이 발생될 경우, 그 규모만큼 차년도에 이월해 증원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의‧치전원의 결원보충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결원 발생 시 편입학을 통해 보충이 가능한 의‧치과대학과 달리 학제운영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의‧치전원의 상황을 감안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의과학자 과정생이 병역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과정생의 병역 의무 연기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양성 기간 단축을 위해 인턴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학교육계의 견해를 수용해 이를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치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전국 8개 대학은 지난 2일까지 교과부에 학제운영계획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현재 부산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6년제 치과대학 체제로 회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정원 조정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음달까지 대학별 정원 조정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