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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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미룰 수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1.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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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곽정숙 의원, 각각 제정 법률안 제출 예정…12일 국회의원회관서 공청회

 

민간의료보험법의 관리를 위한 ‘(가칭)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각각 이와 같은 목적의 제정 법률안을 준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는 박은수 의원실, 곽정숙 의원실과 함께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안은 최근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진보개혁진영이 ‘건강보험 대개혁’을 주장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를 담당하는 ‘보충적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간의료보험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의 조정과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관리 및 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범국본 관계자는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며 “따라서 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일 열릴 공청회에서는 범국본 김현성 사무국장의 사회로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과 곽정숙 의원, 박은수 의원이 인사말이 있게 된다.

또한 범국본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이 ‘민영의료보험의 현황과 법제화의 필요성’을, 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이 ‘민주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민주노동당 김수철 정책전문위원이 ‘민주노동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양훈식 보험이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환자복지센터 양봉석 소장,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양승욱 변호사가 참가한 가운데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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