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시물레이션, 몇가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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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물레이션, 몇가지 정책 제안
  • 홍수연
  • 승인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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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착을 위하여⑤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착을 위하여…

① 인력수급연구의 필요성
② 소수치과의사전문의제를 둘러싼 쟁점
③ 제 외국의 교육제도 및 치과의료전달체계(GP양성과정을 중심으로)
④ 연구의 내용 : 수요추계 및 델파이
⑤ 주장 및 simulation, 후속연구 및 보완 과제

연구 결과

수련프로그램 인증기구 설치(독립위원회, 특수법인)

먼저, '수련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즉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평가 등이 필요하다. 수련기관의 시설 인증과는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나 특수법인의 설립이 요구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수련병원 신임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문의 수련기관의 환자진료 실적과 환자진료 전공의의 진료내용이 수련에 적절한 것이었는지, 증례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각 분과학회가 전문 임상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진료행위 분류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객관화된 기구가 심의 및 신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수련기관 기준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과 역할에 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7년 근속의 기준 뿐 아니라 근속의 조건, 진료내용,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임상연구자로서의 업적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의 수련과정(General Practice Training) 도입

치과의료의 특성상 잘 훈련된 일반의의 존재는 아주 중요하다. 또한 '치과의사일반의 수련제도'는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일반의 수련은 '개원의로서 일상적 진료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반수련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논의하는 '가정치의 전문의'는 치과에서의 전문과목 분류상 존립의 여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과에서도 '가정의학과'는 성공하지 못한 전문의제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5년, 혹은 6년의 치과대학 교육 후 1-2년의 필수적인 일반의 수련을 수료한 후 개원 및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과목에서 필요한 전문의 수련은 일반의 수련을 마친 다음, 혹은 그 중간에(일반의 수련기간이 2년인 경우 첫1년 또는 1.5년을 마친 후) 별도의 수련의 선발시험 등을 통해 소수 전공의 선발, 전공의 대부분에게 전문의 자격 부여 등의 제도를 갖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4+4학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의 경우, 치과대학 학부 4학년 과정을 Sub-internship으로 운영하고, 일반의 수련(General Dentistry, General Practice Residency)과 각 전문과목 수련은 동시에 시행하되, 일반의 수련에 제도적 Advantage를 부여하여 치과대학 졸업생의 다수가 일반의로서 적절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의 프로그램에서는 진단 및 1차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들에 대한 블록형 임상연수, 예방 및 지역사회 치의학, 치과의원 경영관리 등을 수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플란트, 교정 등 영역에서 일반의가 수행할 수 있는 증례에 대한 학습 및 시술을 할 수 있도록 Option형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5-2009년까지 4+4와 2+4가 병용되는 기간 중에 일반의 수련프로그램의 시범적 실시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즉 6년제 학생들이 졸업하는 2007년부터 2년, 혹은 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09년까지 3년 가량 일반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적 실시 등을 도입하는 것이 시의적절 하리라 생각한다.

▲ Executive Summary점진적인 수련의 수 감소
전문의 수련 비율 단계적 축소

치과의사 수련의 수를 조절하는 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선발 전공의 수를 매년 일정 비율로 감소시키는 방안 둘째, 수련기간 동안 정기적인 평가제를 도입해 높은 연차 수련의 비율을 적게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수련의 비율과 상관없이 전문의 비율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시험과의 간격을 두어 수련을 마친 후 일정 기간의 임상경험·연구경력을 요구하는 방안'과 '전문의 시험의 합격률 조정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수련의 단계적 축소 형태는 2005년부터 수련의가 졸업생의 14%가 될 때까지 매년 3%씩 줄여나가다가 2011년 졸업생의 14%정도까지 전공의의 비율을 감소시킨 후, 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축소 하에서 평균 90%의 전문의 시험 합격률을 상정할 경우 2020년에는 치과의사전문의가 전체 치과의사의 8%에 도달하고, 2028년에는 전체치과의사의 9%가 전문의가 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책제안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아래 10가지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겠다.

첫째, 전체 치과의사 수 대비 치과의사전문의 적정 비율의 목표치를 10%로 한다.

둘째, 일반치과의(General Dental Practitioner)를 신설하며 이는 전문과목 수련 이전에 이수하도록 한다. 이들의 정원은 수련기관이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경영 및 교육 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셋째, 전문의 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 되어야 하며, 선발 시험으로 가는 경우, 수련기관 교육의 질에 대한 원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수련의 정원 졸업생의 약 35%에서 매년 일정 비율로 줄여서 일정 연도에서 수련의 정원을 동결하며 목표연도에 적정 전문의 수 10%에 도달하도록 한다.

다섯째, 수련 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며 평가가 용이한 지정 요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련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신임은 물론 전문의 제도의 시스템 지원 기능과 일차의사양성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기구를 위해 정부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치과의사전문의의 지역별 균형 배분을 위해 인구 대비 치과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수련기관을 우선적으로 늘리도록 한다.

여덟째, 전문과목 별 수련의 정원의 배분은 적정하게 조정 되어야 한다. 이는 임상적 기술과 지식 내용의 크기 보다는 수련 내용의 전문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아홉째, 대한치과의사협회 시행위원회의 합의 사항으로 일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열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제안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피드-백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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