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자격 지닌 전문의 표방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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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자격 지닌 전문의 표방 왜 안되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11.16 17: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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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전문의 자격 실효성 없애려는 의료법개정안에 반발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할 터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실제적으로 전문의가 전문의를 표방할 수 없는 법안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강일남 이하 전공의협)가 현재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는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치협이 추진하려는 의료법개정안은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 배출된 전문의의 전문의 자격 실효성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이러 일방적인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전국 치과대학 병원의 전공의, 인턴 일동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좌측부터 강일남 회장, 박정호 차기 회장
실제 전공의협은 지난달 27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지난 13일 연세대 치과병원에서 개최된 제8차 정기총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했다.

강일남 회장은 "이번 탄원서 제출과 관련 치협 측과 대화 없이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절차상 성급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법적인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의 진료영역을 제한하고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없애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일남 회장은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의 표방을 시작하는 2014년까지 충분한 홍보를 통해 환자들이 전문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증상에 맞게 1차의료 기관에서부터 직접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공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분명함에 따라 향후 개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치과전문의 및 진료내용 홍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공의협은 총회를 통해 현재 대학병원 전공의에 한정돼 있는 전공의협 회원 범위에 대한 논의했으며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 위해 우선은 대학병원 분원부터 의견을 타진해 회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AGD 국문 명칭에서 '전문'자를 삭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으며, 치협 예산에 편성된 전공의협 지원금 활용방안 및 분과학회별 전문의시험 준비와 관련해서는 차기 집행부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 전공의협 임원들이 총회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집행부 선출이 이뤄졌으며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에 경희대 박정호 회원이, 부회장에 원광대 김동규 회원이 선출됐다.

박정호 차기 회장은 "전국에 퍼져있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향후 전공의협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공의협 회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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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nker 2010-11-17 14:58:05
돌려말하지도 않는구나. 의료전달체계같은거 들어본적도 없으실 분들이네...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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