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예 원칙, 한번 무너지니 걷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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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 원칙, 한번 무너지니 걷잡을 수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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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계 '전문의제' 놓고 전공의·개원의 갈등 심화

최근 한의사계가 '한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둘러싸고 전공의와 개원의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4년 1월 7일 의료법 제55조에 전문의제를 도입하고, 2002년 첫 전문의를 배출한 한의사계는 애초 "소수의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전문의제 진행과정에서 '소수정예' 원칙이 무너지면서 현재의 사태에 직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의사계는 7백여 명의 졸업생 중 250여 명(약 35%)을 전공의로 선발했으나, '시험'을 통해 걸러내는데 실패, 전공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전문의로 인정됐다. 지난 2002년 1월 실시된 제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260명의 응시자 중 246명이 전문의에 최종 합격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02년 1월에는 "부교수 이상 전문의 자격 인정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임용자 시험 일부 면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인정' 등을 뼈대로 한 전문의제 개정안을 공포, 2월 28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근거해 지난 2003년에는 전공의 270명 외에도 전속지도전문의 100여 명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소수정예 원칙이 무너지고 전속지도전문의까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자 개원한의사들의 강력히 반발해 나섰으며, 이에 한의사협에서 전문의 자격평가를 강화해 전문의 4차 시험에서 대량 자격미달 상태가 발생했으나, 유야무야 합격됐다.

또한 현재는 개원한의사들에 반발에 대해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가 강력한 맞대응을 해옴으로써 한의사계 내부는 첨예한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한의사계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4일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강당에서 '올바른 전문한의제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전공의협과 개원의협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 성과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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