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미오징어·조미지취포서 …식약청,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삼성테스코(주)가 (주)세민수산(식품제조·가공업체)과 선홍수산식품(식품소분업체)에 위탁 생산 및 소분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참조미오징어’와 ‘조미쥐치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기준:음성)이 검출된 것이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제조 및 소분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삼성테스코(주)에서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삼성테스코(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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