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조홍준 교수 명예훼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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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교수 명예훼손 소송 '승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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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협 상고 기각…'회원 권리 정지 철회' 원심 확정

▲ 울산 의대 조홍준 교수
서울 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 의대 조홍준 교수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교수는 재작년 10월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의약분업을 주도해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 권리 정지 처분'이라는 징계를 당했으며, 이에 즉각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및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작년 5월경 "'부당하다'며 '복권시키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의협이 두 교수에게 각각 1천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1심과 2심 판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달 중순경 의협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 대한 회원 권리 정지를 철회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들이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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