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벗겨줘!
상태바
국가보안법을 벗겨줘!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2.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단식농성장에서 보안법 폐지 퍼포먼스

18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명은 오늘(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각기 분야에서 활동하느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결합하지 못했으나, 2004년 남은 이틀동안 총력투쟁에 나선 것이다.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보안법 연내폐지'를 다짐하며 29일과 30일, 이틀동안 개별 시민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막바지 투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오전10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상정조차 못하는 열린우리당 때문에 국회 앞에 섰다. 국가보안법폐지는 연내에 반드시 이뤄내야한다" 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결의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최성미 간사는 " 김원기국회의장은 보안법 처리에 정치적 타협만 강조하고 있다.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천여명이 단식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한다. 더이상 정치적 타협만 강조하지 말고 법대로 직권상정하라 " 고 주장했다.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의 최현진 대외협력부장은 " 우리 단체는 대북지원단체이므로 현행 보안법 상 언제든지 구속가능하다" 며 우리 주변을 떠돌며 위협하는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짚어보았다. 그는 또 " 대부분의 노래방에 북한노래<휘파람>이 있다며, 전국의 노래방 주인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관련법으로 검거가능하다"며 필요에 따라 멋대로 작용하는 법은 필요없는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 영하 8도의 추위 속에서 반팔차림으로 국가보안법쳘폐를 외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9일 오후 2시 30분, 단식자들의 집회에서 퍼포먼스를 시도했다. 이른바 '국가보안법을 벗겨줘 !'.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듯 보안법을 벗어 던져버리고 가볍게 새로운 한해를 맞이해보자는 의미로 시도된 이번 퍼포먼스는 10명의 활동가가 반팔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국회 주변을 한바퀴 뛰어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한 참여연대 측의 안진걸간사는 " 그간 단식투쟁중인 범 민주진영이 보안법 폐지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음에도,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린다" 며 "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추위와 배고픔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10명의 활동가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을 출발해 30미터도 가지 못하고 수백명의 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말았다. 활동가들은 "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평화적인 달리기다. 이를 왜 막느냐"며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측이 "집회신고가 사전에 없었다"며 막아서자 활동가와 주변에서 단식하고 있던 시민들 간에 30분간 대치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고령의 단식자들 일부는 경찰에 거세게 항의하며 이들의 길을 막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의 강력저지로 인해 10명의 활동가들은 국회주변을 뛰며 퍼포먼스를 벌이겠다던 애초의 계획을 접은 채 단식농성 집회장 주변을 달리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 경찰의 강력저지로 퍼포먼스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여의도 국회앞에서는 1천 3백여명이 24일 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을 근본적으로 가로 막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온 국민의 시선이 모여있다. 오후 2시에는 국회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많은 시민들과 18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올들어 가장 추운 오늘, 차가운 콘크리트바닥에 앉아 그 처리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최현주기자     ⓒ 인터넷참여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