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율징계권 부여'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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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자율징계권 부여' 머지 않았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1.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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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3일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발의…신고의무 위반·보수교욱 미이수 시 징계 처분 요구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등 보건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치협이 그동안 기대했던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개설·폐업·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회, 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단체들은 중앙위원회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한 회원이나 보수교육을 미이수 한 회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보건의료인의 신고의무 위반 ▲정관 준수 의무 위반 ▲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할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자율징계권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변호사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단체는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는 의료인단체의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부조리 등 비윤리적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의료 윤리의 균열이 가고 있다"며 "이에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기능 강화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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