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치기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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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치기협 반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2.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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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영역침해 소지’ 이유…복지부에 의료기사법 개정안 중 ‘부수적’ 문구 삭제 요청

 

보건복지부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치기협)가 “치과기공사의 영역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업무 및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를 포함시켰다.

▲ 치기협 손영석 회장이 복지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부수적 구강진료 업무로 ▲인상채득(구강모형본뜨기) ▲잉여시멘제거(잉여접착제제거) ▲와이어결찰(교정용철사고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치기협은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에 종사한다’는 조문이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수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불명확해 업무범위 중복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치기협은 “치과기공계의 사활이 달린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치기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시행규칙에 45개의 업무를 ‘부수적 구강진료’로 명시할 계획인데, 그 중 ▲임시치관 제작 및 장착(임시치아 제작) ▲개인트레이 제작 등 치과기공사의 고유업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기협 관계자는 “현행법에 치과의사도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때문에 ‘부수적 구강진료’라는 문장을 확대 해석해, 치과기공사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면 관련 직종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치기협은 지난달 17일 전국 대표자회 임원, 시도지부장 등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개정안에 ‘부수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인상채득, 잉여시멘제거, 와이어결찰 업무에 종사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며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의견서를 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손영석 협회장과 구기태 법제이사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정책과를 항의방문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와도 간담회를 갖고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기협 관계자는 “양동교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부터 ‘부수적’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표현할지 고민 중이며, 직종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법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으로부터도 ‘부수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의 최종 검토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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