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2010년 진료비 1천6백만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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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2010년 진료비 1천6백만원 환불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2.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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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진료비 확인 결과 48억 원 환불…전년 대비 33% 감소

 

지난해 치과병·의원에서 약 1천 6백만원의 진료비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해 처리된 26,619건 중 45.4%인 12,089건에서 과다 부담 금액이 발생했으며, 환불금액은 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을 볼 때 매년 감소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치과병·의원의 경우 총 제기된 신청건수 366건 중 79건에서 과다 금액이 발생했으며 환불금액은 치과병원이 11,787천원, 치과의원이 4,551천원이었다.

특히 급여대상 진료비임에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해 환불된 금액은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2009년 46%(33억원)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은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 대비 7%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에 있어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청에 대한 강압적 취하종용이나 진료 상 불이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로 전화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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