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대황 불법사용식품 판매업자 적발
상태바
마황·대황 불법사용식품 판매업자 적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3.03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억 상당 판매 박모씨등 불구속 송치…환각·심장마비 등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은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총 35,838kg(447,975포, 80ml/포) 시가 10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제천시에서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남, 51세)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 대황’을 505kg(842근), 시가1백7십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했다.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씨(남, 59세)는 2004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마황’, ‘대황’이 함유된 1~5단계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 16,269kg(203,362포), 시가7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하는 김모씨(남, 48세)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마황’을 사용해 3~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0,939kg(136,737포), 시가1억4천만원 상당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