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가 1차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를 제한하는 등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어제(3일)와 오늘(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직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은 131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며,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계류중인 치과의료전달체계 법안도 우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 대책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 ▲복지부 및 식약청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했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으로는 법안심사소위에 손숙미 의원을, 예결산심사소위에 원희목 의원을 새롭게 보임했다.
오늘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총 131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는데, 청각사의 청각업소 개설 등을 다룬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4~7번째 법안으로 상정된 이애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다룬 안건에는 ▲구강보건사업 효율적 시행 위한 각 지자체별 구강건강정책책임관 도입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국공립병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전현희 의원 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7일과 8일 두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후, 9일 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논의된 법안들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때문에 이날 9일 전체회의에서 치과의료전달체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치협에 따르면, 이미 이재선 위원장 등 복지위 위원들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치과의료전달체계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