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義 실천 의사상자 5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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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義 실천 의사상자 5명 인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3.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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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故 이영수·정수범 등 5명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일 201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5명은 범죄, 폭행, 차량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심사 대상자 15명 중, 급박한 위해, 구제행위 및 사망 또는 부상과 구제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불명확한 4명은 자료 보완해 추후 심사예정이며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미비한 6명은 불인정키로 했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의 주요 의로운 행위를 살펴보면, 故 이영수(남, 당시 49세)는 작년 8월 10일 북한산 등산 후 하산중 다리를 건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다.

故 이영근(남, 당시 40세) 은 2007년 12월 14일 제주도 한림 폐수처리장에서 배관교체 작업후 직장상사가 배수조에 빠지자 근방에 있다 배수조에 뛰어들어 이를 끌어올려 구했으나 가스와 심한 악취로 정신을 잃어 배수조 옆 농축조에 떨어져 사망했다.

의상자 3명은 정수범(남, 당시 41세)은 작년 6월 12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소재 모텔에서 절취행위하다가 발각되자 소지하던 칼을 휘두르며 도망치는 범인을 목격하고 검거하려다가 칼에 찔려 6주 진단 부상을 입었다.

유정식(남, 당시 40세)은 작년 6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놀이터에서 정ㅇㅇ(가해자) 등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이유없이 이ㅇㅇ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놀이터 벤취에 앉아있던 유정식이 이를 말린 후, 도망가는 정ㅇㅇ를 붙잡으려다가 발 뒷꿈치뼈가 두조각나는 7주진단 부상을 입었다.

이만복(남, 당시 41세)은 작년 6월 14일 경기도 송상면 노상에서 25톤 펌프트럭 뒷바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뒤따르던 이만복이 목격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뿌리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날라와 얼굴화상과 95% 실명을 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천8백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천8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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