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허가 연계제도’ FTA 불평등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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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허가 연계제도’ FTA 불평등 서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3.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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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21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안’ 대책 긴급토론회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룰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의 협정문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지난달 25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미 FTA 체결당시 국내 의약품시장 피해와 약가 불안정 등의 문제가 됐던 의약품에 대한 특허허가연계제도를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허가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특허권자 등에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네릭(복제약) 생산자가 특허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오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제네릭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약가 상승과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의 이행은 이번 약사법 개정 뿐만 아니라 의약분야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FTA가 의약분야에 미치는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의약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번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한 의약분야를 포함한 국내 피해를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가 ‘FTA 이행의 의약분야 문제 진단’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남희섭 변리사(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기종 대표(한국백혈병환우회), 홍춘택 위원(보건의료단체연합), 정유택 팀장(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참가해 패널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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