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세미나리뷰 수취 거부 촉구’의 건은 별도의 논의조차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임용준 의장은 “이미 집행부에서 해당 전문지에 대한 대응이 시행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히 대응해주길 촉구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말하고 전 대의원의 박수로 통과됐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변경과 관련 4개의 의안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먼저 강동구에서는 ‘치협 대의원 수를 현행 201명에서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강동구는 의안설명에서 “개원 현장의 소리를 협회에 전달하고 협회장 선출할 대의원 수를 201명에 한정하는 것은 직선제를 요구하는 일부 회원들에게 유신시대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사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면서 “물론 직선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예산낭비 및 직선제의 폐해도 묵과할 수 없어 간선제를 유지하면서 대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동구는 애초 201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상정했으나, 중간에 수정해 구체적 대의원 수는 명시하지 않고 ‘증가할 것’만 상정키로 했으며, 표결 결과 재적대의원 중 1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한 종로구와 중구가 ‘협회장 직선제 도입’안을 상정해 눈길을 끌었는데, 중구 허수복 대의원은 “선거권이 원천봉쇄돼 젊은 미가입 회원들의 입회동기를 감소시키는 한편, 가입 회원들의 참여도도 떨어뜨리는 불만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각 구마다 회원수에 비례하는 영향력을 보장받아야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허 대의원은 “대의원이 자의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각 구 소속 회원들의 실체적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도 현행 대의원제도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직선제 협회장 도입 안은 표결 결과 찬성하는 대의원이 27명에 그쳐 부결됐다.
또 하나의 안건으로 ‘서치 및 협회장 선출관련 회칙, 선거규정 개정의 건’이 상정됐는데, 서초구에서는 “현재 러닝메이트 부회장을 회장 후보와 동시에 등록해 경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회장만 선출 후 부회장은 회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 또한 표결 결과 찬성 26표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치열한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치협 파견 대의원 선출’과 관련 논란이 일었는데, 중구에서 “전체 43명의 대의원 중 집행부에서 9명이 배정받는 것은 문제”라고 안건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번까지는 그대로 가자는 입장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리한 논쟁이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집행부에게 배정된 대의원 7명 중 2명을 구회로 넘겨줄 것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으며, 표결 결과 8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서치나 대치에서 세리에 대한 수취거부에 대한 회람을 돌려서 수취거부의사를 밝힌 회원에 대한 수취거부대행은 회원이 협회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요구한 사항이 총회에서 통과했고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면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