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추진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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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추진 순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3.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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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심의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의 충실한 집행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장관 진수희)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해 총 231개 과제를 확정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계획 수립토록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각 과제별로 금년 추진내용 및 시기 등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것이다.

저출산 분야는 총 95개 과제로, 일·가정 양립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3월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장동력 및 제도개선 분야는 총58개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7월에 확정·발표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통계개편안을 반영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1년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4.3조원이 소요되며, 분야별로 저출산 7.4조원, 고령화 5.4조원, 성장동력 1.5조원이 소요된다.

2011년 소요예산은 2010년 12.4조원 대비해 16%인 1.9조 원이 증가한 규모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양육수당 확대,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진수희 장관은 “제2차 기본계획의 과제들이 수립 당시의 취지대로 충실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22일 창립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의 사회적 논의를 참고로 기본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제2차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국민의 참여가 절대적인만큼, 일가정 양립 등 출산 양육에 유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국민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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