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빈곤층 권리구제 대신 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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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빈곤층 권리구제 대신 현장속으로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3.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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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급여 권리구제 TF 발족…절차상 급여 신청 못하는 빈곤가정 현장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지난 1월 복지급여 권리구제 TF를 발족한 후, 생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복지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11개 가정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32세)의 경우 출산 예정일을 한달 여 앞둔 미혼모로, 출산 후 모자가 거주할 곳이 없는 등 생활이 막막한 상태이지만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급여 TF팀 직원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을 받도록 조치하고 인근 모자보호시설 이용 및 출산후 일자리 연계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필요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4월부터 복지급여 권리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민원 현장처리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권리구제 매뉴얼 제작·보급, 권리구제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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