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전달체계 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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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전달체계 법안 ‘법사위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4.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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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일 오후 4시경 원안가결…이원균 부회장 “국민·치과계 윈윈 하위법령 만드는데 주력”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 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시 전료범위를 해당 과목으로 제한하는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면허신고 및 자율징계요청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4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35개 법안을 상정, 2시간여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은 23번째 법안으로 상정됐으며, 4시6분경 원안가결됐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천재지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는 100% 확실시된다.

때문에 이로써 치과계 50년 숙원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고, 또한 최대현안인 보수교육 미이수, 불법덤핑 등 의료질서문란행위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 이원균 부회장
추후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이번주 내에 열려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 직접 법사위 통과를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담당 이원균 부회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집행부 임기 초부터 전력투구한 법안이 마지막 어려운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해서 정말 기쁘다”면서 “이번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치과의료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준 법사위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은 “앞으로 치과의료전달체계나 자율징계권 관련 문제들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부법령을 만드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도 좋고 치과계도 좋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하위규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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