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구 협회장 “생애 4번째로 기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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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 협회장 “생애 4번째로 기쁜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4.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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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최대현안 풀려 홀가분” 소감…2013년 FDI 서울총회 성공 개최에 전념

 

“오늘은 내 생애에서 중학교 합격, 서울대 합격, FDI 서울총회 유치 그 다음으로 가장 기쁜 날이다!”

지난 5일 치과의료전달체계·면허재신고·자율징계요청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꼬일대로 꼬였던 치과계의 최대 매듭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이 밝힌 소감이다.

치협 이수구 회장은 지난 5일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밝혔다.

이수구 회장은 “2008년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5년 더 연장했는데, 그 때 ‘국가가 자격을 줘놓고 표방을 못하면 위헌 소지가 있으니, 더 이상 연장 못해준다. 그러니 대안을 마련해라’는 전제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안을 낸 것인데, 복지부는 계속 반대하고 대의원들은 구강외과만 시행하라고 하고, 참 답답했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이 길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갔고, 결국 오늘날의 성과를 이끌 수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고, 27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똘똘 뭉쳐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부적으로는 사무국 원용섭 국장을 비롯해 법제파트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밖에서는 복지부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면서 “법안을 발의해준 정미경·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양승조 의원 등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제대로 담보해주는 질높은 치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준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통과된 3개의 법안은 치과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며 “특히 전문의 관련법안으로 전문의 보다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 과정을 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늘고, 정부가 주관해서 인턴제도를 대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4월 재보선,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이번에 통과 못했으면 폐기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다”면서 “뭐든지 하려면 혼신의 힘을 다 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임기가 끝나면 2013년 FDI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수구 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갖는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밝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단초 마련

먼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가 치과의원 개설 시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의와 동일한 진료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과목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과목 표방금지 시한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내 의료체계는 전문의와 일반의가 동일하게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의제도가 왜곡돼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자원의 비효율화 ▲국민의료비 상승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수구 회장은 “의과의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전문의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치과의사는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 구분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물론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나서는 과제로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의 구분 ▲치과병원 설립기준 마련 등이다.

먼저 전문의가 전무과목을 표방할 경우,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영역만 진료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진료가 어느 전문과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학술적 분류 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

치협에 따르면,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임플란트, 소아교정 등 일부 진료행위의 경우 전문과목이 중첩돼 있어 관련 분과학회간 의견충돌이 예상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차와 2차기관의 시설기준을 비롯한 역할 구분을 통해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새로운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 및 징계요구권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수구 회장은 “각 협회 정관상 명시돼 있던 윤리위원회가 의료법상에 명문화됨으로서 법정기구로서 그 위상이 격상된 것”이라며 “과거에는 징계의 내용에 거의 실효성이나 제재적 효과가 미미했으나, 정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치협은 회원들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윤리위 구성에 있어 치과의사의 비율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큰 점에 대비할 계획이며, 지부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1차 심의기구로서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수교육 필수! 무적회원 괴로워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 했으며, 특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수리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수구 회장은 “중앙회가 의료인 신고를 담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가능해져 협회의 위상도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를 반려함으로써, 보수교육의 내실화와 이를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치협은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중앙회가 아니라 별도의 면허 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원들의 불편 감소를 위해, 법정 보수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의무를 다한 회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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