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네트워크치과 ‘밀수 임플란트’ 충격
상태바
모 네트워크치과 ‘밀수 임플란트’ 충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4.14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억 상당 밀수 SIC임플란트 ○플란트치과서 사용…치협, 구입시 ‘품목허가증 확인’ 당부

 

최근 밀수됐다 관세청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던 SIC임플란트가 이미 50여 개의 치과에 공급돼 시술됐으며, 해당치과 중 상당수가 불법덤핑 네트워크치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17일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독일제 임플란트 및 관련 부속품 2만7천여 점(시가 18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치과에 유통시킨 (주)에스아이씨인벤트코리아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또한 공급업체인 스위스 S사 외국인 임직원 2명을 포함한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밀수된 임플란트가 치과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식약청 수입허가 등 의학적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기자재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면 부작용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치협은 향후 지속적으로 치과용 기자재의 불법수입 행위를 모니터링해 불량제품의 시중유통 및 사용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국민 구강건강 위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는 “식약청의 불법 수입 의료기기 목록을 접수해 사용금지된 제품을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면서 “의료기기 구입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사로부터 제조·수입 품목허가증 사본을 요구 및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밀수된 임플란트가 50개의 치과에 공급돼 실제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그 중 최근 치과계에 불법덤핑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란트 치과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치협에 따르면, 과거에도 공문서 위조 등으로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가 밀수입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는 처음이다.

한편,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밝혔다.

먼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개인피폭선량계 측정수수료를 인하한 성과가 있었는데, 김종훈 이사는 “측정기관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5개 기관의 티앨배지 검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면서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일부업체의 검사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관련 김 이사는 “최소품질 보장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제품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제품간 상호운영을 높여 폭넓은 제품 선택권을 확보하고, 제품 대량생산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목표”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