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윤리강령 개정 및 세부지침 마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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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윤리강령 개정 및 세부지침 마련 본격화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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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월 이사회서 특위 구성…위원장에 김종열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가 (가칭)’치과의사윤리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열, 이하 특위)를 구성, 윤리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왔던 치과의사윤리강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달 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와 같이 김종열 학술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최동훈 법제이사를 간사로 하는 특위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현 윤리강령 개정 뿐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지침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작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올바른 치과의사상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윤리강령 마련에 착수한 이래, 근 2년여만에 ‘운리강령 제정 운동’은 전 치과계에서 본격적인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5월 이뤄진 방북과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APDF 총회 참석 성과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보험위원회에서 “치과업체들의 품목 가격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치과재료 급여항목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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