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청구사' 자격제도 시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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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청구사' 자격제도 시행 안해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4.29 1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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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대신 능력시험 형태로 제도 선회…교육과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안 개발 착수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제도는 학회 차원에서 이미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의결이었다"

지난 23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 이하 보험학회)의 치과건강보험심사청구사 자격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이 의결된 것에 대해 보험학회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29일 치협 각 시도지부에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학회는 지난달 12일 정기총회를 통해 신설한 치과보험교육특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에 치과보험 심사청구사 자격시험 대비과정의 운영 및 평가를 일임한 바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이후 몇 차례 논의를 통해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증 제도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혔졌다.

보험학회는 공문을 통해 "그간 학회 명의로 발급된 자격증은 단 한건도 없으므로 (시행되지도 않은)자격제도 폐지라는 의결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청구 교육과정의 표준화라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고 자격증 제도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학회는 자격증 대신 한자능력검증시험과 같은 '능력시험' 형태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치과보험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 개발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학회는 "보험청구와 관련된 자격증 제도의 시행은 이미 복수의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보험학회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본 학회는 치과보험과 관련해 어떤 목적의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지와 습득된 능력의 수준을 어떻게 검증해 낼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민의 산출물이 드러나는 대로 치과계에 열린 논의를 통해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번 보험학회 입장 표명과 관련해 이미 서울과 부산에서 시행된 교육과정을 통해 기배출된 159명의 이수자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보험학회 양정강 회장은 "현재 159명은 이미 (보험학회 이름이 아닌)해당 교육기관 이름으로 수료증을 발급받았다"며 "다만 처음 약속과 달리 자격증을 발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이 나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과 경위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해당 이수자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강 회장은 "부적절한 지적으로 인해 원래 계획에서 방향을 다소 바꿀 수 밖에 없었지만 합법적이며 안전한 건강보험 청구 능력을 키워준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치과병의원이 대행청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정확한 건강보험 청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정강 회장은 "보험청구교육과 관련해 자꾸 불법대행 문제를 언급하는데, 불법대행은 교육과정 때문에 발생하는게 아니라 불법대행을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원장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보험청구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교육과정인데 진의가 왜곡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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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2011-04-29 20:23:45
3급과정 수료자 159명에겐 수료증을 수여함. 현재까지 자격(능력)시험을 치르지 않아 합격증을 발급 한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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