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전문성·자율성 보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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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전문성·자율성 보장됐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5.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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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석 치기협회장, 의료기사법 국회통과 의미 설명…‘전문직업인 역할 충실’ 환경 마련

 

▲ 손영석 회장
“비로소 치과기공소의 업권을 확고히 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취소·불법기공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치과기공계가 이와 같이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손영석 회장은 지난 13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영석 회장은 “국회 통과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나타내지 않자 주위에서 말들이 많았는데, 치과기공계로서는 대환영”이라며 “지도치과의사제 폐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과기공소 개설조항이 의료기사법 모법에 명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회장은 “지난 반세기는 치과기공사의 권리와 치과기공소의 업권이 정부나 관련단체의 득과 실을 쫓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뀌는 불행한 시절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치과기공소의 업권을 확고히 하면서 치과기공사의 권리와 치과기공소 개설이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 만큼 사회적 복지, 더 지속가능한 경제적 안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치과기공사의 인권과 권리가 합당한 존경을 받고 더 균형되고 발전하는 치과기공계가 되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도치과의사제 폐지’와 관련 손 회장은 “1975년 당시에는 치기공과가 2개 밖에 없었다. 그래서 치기공과가 충분히 많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치과의사들이 기술적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후 기공료 인상을 요구하면 지도치과의사를 사퇴, 곧장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처지로 모는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등 폐단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제작의뢰서 없이 기공물 제작 시 1천만원 벌금 및 면허취소’ 등 처벌규정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손 회장은 “불법을 저지른 치과기공사를 협회에서 옹호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절도나 살인 등 흉약범죄도 생계형은 일정 정도는 봐준다. 선량한 회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처럼 3진 아웃제가 논의됐었다. 그러나 한 단체가 (무조건 면허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 단체가 어디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면서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치과의사가 제작의뢰서를 안써주더라도 전화로 제작의뢰 주문을 받아 기공소에서 체크한 것도 제작의뢰서로 인정토록 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기공소 개설조항이 모법에 명시되기까지…

한편, 치과기공소 개설조항이 보건복지부장관령인 시행규칙이나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아닌 의료기사법 모법에 명시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치과기공사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65년 4월 29일 제1차 의료보조원 국가시험이 실시되면서 비로소 탄생했다.

이후 1973년 9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치과기공사 업무범위가 명시됐으며, 그해 10월 17일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공포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치과기공소 단독개설이 명시됐다.

이어 1975년에는 3월 31일에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신설돼, 이때부터 36여 년에 걸쳐 치협과 치기협 간 ‘치과기공소 개설권’을 둘러싼 대립이 시작됐다.

치기협은 1989년 5월 치과기공소 개설조항을 모법에 삽입하기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고, 치협은 시행규칙에 명시된 치과기공소 단독개설 규정 삭제를 추진하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유명했던 ‘1991년 9월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사건’을 불러오게 된다.

1991년 9월 당시 치과기공계는 전국의 치과기공소가 휴업을 선언하고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전국의 3천여 치과기공사가 참여해 대규모 투쟁대회를 가졌으며, 이후 각 지부단위로 집회를 개최해, 1992년 결국 치과기공소 개설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한단계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6년에도 또 한차례 파동이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치과기공소 개설조항과 함께 지도치과의사제 조항도 모법으로 격상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치과기공사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치과기공계의 격분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국회 회기 만료로 해당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도치과의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35년여의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복지부와 치협, 치기협 3자가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0년 6월 양승조 의원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결국 3월 8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9일 상임위 통과, 지난달 4일 법사위 통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도치과의사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치과기공소의 업권이 확고해지게 됐다.

치기협 손영석 회장은 “불법 기공물 문제든, 기공수가 문제든,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협 김세영 신임회장에게 ‘화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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