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플란트치과 불법 유인·알선행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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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플란트치과 불법 유인·알선행위 덜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5.24 18: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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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 “공무원노조와 환자독점공급 계약”…경찰 수개월간 수사 착수·현재 검찰 송치

 

유디치과네트워크가 회원가입을 종용하는 반협박성 유인물을 전국 치과의원에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룡플란트치과네트워크(이하 룡플란트)가 불법 의료영업행위를 하다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끈다.

24일 본지에 우편물로 전달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룡플란트는 다수의 공무원노조에 영업사원을 파견, 노조 집행부와 불법적인 환자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점별로 상당수의 환자를 불법 유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제보자는 “룡플란트와 환자공급계약을 체결한 노조 집행부는 고유의 방식으로 넘버링한 진료비 할인쿠폰을 노조원들에게 지급했다”면서 “이 쿠폰을 소지한 노조원들이 롱플란트 치과 각 지점에 내원해 진료 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인·알선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익명 제보에 따르면, 경찰이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수개월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으며, 현재는 검찰로 송치돼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경은 롱플란트가 공무원 노조들과 불법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노조 집행부 측에 어느정도의 리베이트를 줬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익명제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확인한 결과 롱플란트 일부 지점이 공무원노조와 환자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치협 관계자는 “몇몇 룡플란트 지점의 불법 유인·알선행위 사실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런 불법행위가 전국 차원에서 행해졌다는 사실과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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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닝 2011-06-01 11:40:49
진료 협약이 문제라기 보다 리베이트 제공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34 2011-05-25 13:31:13
'경우회-룡플란트 네트워크 진료협약 맺어'라는 내용도 검색이 되던데...위 경우와는 머가 다르죠? 협약을 맺은 것과 영업사원이 뛴 것과의 차이인가? 아님 퇴직경찰동우회와 노조와의 차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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