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입법 추진…2월 14일 공청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 의원은 알코올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철신 정책국장은 "알코올 30도 이상의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서민들의 알코올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또한 "굳이 문제 제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간접세가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의원의 입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춘진 의원실에서는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보건협회와 공동 주최로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춘진 의원의 발제가 있게 되며, 이어 대한주류공업협회 신현배 전무이사 복지부 건강증진국 이종구 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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