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감독기구, 별도 독립기구가 맞다”
상태바
“개인정보 감독기구, 별도 독립기구가 맞다”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5.01.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전문가 한목소리 “개인정보 위험수위,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위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감독기구의 위상에 대한 것이었다.

당정협의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을 하게 하고, 그 밑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연예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여느때보다 높은 관심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의 기준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달리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갖춘 통합감독기구에 의하여 사전적․예방적․교육적 보호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적 한계를 고려할 때, 역부족이므로 당정협의안대로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해 그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정보의 유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감독기구가 정보수집 실태의 기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당정협의안에 사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실효성을 갖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독기구와 관련해 “전문성과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기구이어야 한다”며 감독기구를 인권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전적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연예인 문건 유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후 진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논의에서는 “정부부처의 밥그릇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하라”고 충고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경대 정영화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 등은 지금이 개인정보의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노회찬의원안과 당정협의안이 세세한 부분에 여전히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필요성과 감독기구를 인권위원회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로 해야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백종운 간사    ⓒ 인터넷참여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