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도·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의
상태바
국회, ‘송도·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6.21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경위·행안위, 오늘(21일) 법안소위서…범국본 등 ‘즉각 중단’ 촉구 성명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1일)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국제영리병원의 원격진료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내법과는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시 국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오늘(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민주노동당 최은민 무상의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지부 최재기 위원장, 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인천본부 유숙경 본부장, 의료민영화저지및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 강호진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곽정숙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됐다.

“국민 건강권 근본을 흔드는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제하의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곽 의원은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이미 국제영리병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번에 논의될 개정안은 이들 병원의 ‘영리추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과 약국에 지나친 특례를 주고 있기도 하다”면서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의사를 이용한 영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허가의 소관을 지식경제부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명백히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 국민 건강권의 근본을 뒤흔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의료 영리화는 한 번 물꼬를 트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