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내산 젖소로 만든 육포 ‘호주산 쇠고기’로 속인 업자 검찰에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이하 경인청)은 식육가공품인 ‘코주부 치즈육포’ 및 ‘치즈육포’에 국내산 젖소 18~36%와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해 제조한 후 표시사항에 ‘호주산 쇠고기 36.6%’로 허위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윈스푸드 김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김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제역이 발생해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해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어 지금까지 치즈육포 총 386,020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총 5억 7,903만원 상당이 유명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된 것이다.
경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기만행위 등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경인청 위해사범조사팀(032-450-3354~5)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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