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찬 치재협, 치과계 권력 움켜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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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찬 치재협, 치과계 권력 움켜쥐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6.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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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공정경쟁규약’ 초안 살펴보니…모든 학술대회·전시회 치재협에 신고해야·전시부스 및 가격·전문지광고도 제한

 

2012년 4월 춘계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회원 5천명 규모의 치과계 최대학회인 A학회.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에 따른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으로 A학회는 대회 개최 6개월 전인 오는 10월까지 치재협에 제출할 학술대회 계획안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전에는 대회 운영비 마련을 위해 관련업체들에게 전시회 부스참가를 협조하는 공문과 간담회만 진행했는데, 이젠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치재협에 기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기부금의 1~3%를 심의료로 내고 심의를 받느라 짜증난다.

업체들의 자 사 홍보도 이리저리 걸린다. 보다 많은 부스에 참여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 해도 3×3m 규모의 부스 2개밖에 참가가 안된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부스비가 학회와 시도지부는 100만원, 중앙회는 200만원이다.

치의신보 등 각 단체 인쇄지나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를 위해 광고를 하는 것도 내지 70만원 등에 한해서만 광고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광고는 연 1,000만원, 월 100만 원까지밖에 광고가 불가능하다.

치과의사들도 업체들이 나눠주는 홍보용 제품 샘플이 달갑지만은 않다. 최소분량의 1~2개 샘플밖에 받지 못하는데다, 치명적인 건 그 샘플로 진료한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들을 안지켰다간 날벼락을 받는다. 치재협이 구성·운용하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경·중징계를 받아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이나 관계당국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재협, 공정경쟁규약 마련…내달 4일 설명회

치재협이 리베이트 쌍벌죄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 및 ‘세부윤영기준’(이하 기준) 제정안을 마련, 지난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치재협은 “치과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위해 규약 및 기준을 제정했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규약 및 기준은 보거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 중이며,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재협은 규약 및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달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GLORY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치재협이 제정한 규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법 제15조의 2에서 허용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시장조사 ▲전시 및 광고 ▲시장조사 ▲강연 및 자문료 등은 무조건 치재협에 사전·사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각의 범위를 살펴보면, ‘견본품’은 견본품 또는 sample 표기 후 최소 포장단위의 최소수량 1~2개를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1회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학술대회 지원’은 광고, 부스, 기부금 등 포함 보건의료인단체가 20%를 자기 부담해야 하고, 업체지원은 80%로 한정되며,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에 한해서만 실비 또는 책정비용만 지원할 수 있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각 단체의 모임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불허되며, 월 4회에 한정해 1일 10만원 이하·5만원 이하 기념품으로 제한된다. 방문설명회도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와 1만원 이하의 기념품으로 제한된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거래금액의 1.8% 이하(1개월 기준)의 비용할인만 가능하고, 카드수수료 지급이나 1% 이하의 적립점수, 무이자 할부 등은 금지된다.

특히 ‘전시 및 광고’도 제한되는데, 기관 및 학회지, 웹사이트 광고가 60~200만원으로 제한되고, 전시 부스도 ‘2개 부스 50만원~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시장조사’는 1인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 ‘강연 및 자문료’는 1회당 50만원, 1일 100만원, 1개월 2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치재협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치재협이 제정한 규약은 ▲총칙 ▲금품류 제공의 허용범위 ▲규약의 운용 ▲보칙 4개의 장, 23개조로 돼 있으며, 지침은 23개조로 돼 있는데, 구체적 규정 곳곳에 치재협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규약을 살펴보면, '기부행위의 범위'의 경우 사업자가 기부행위를 하려면 기부목적과 규모, 기부대상의 선정을 치재협에 의뢰해야 하고, 치재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기부 자체도 사업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치재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도 '국제대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치재협을 거쳐야만 가능한데, 국제대회도 치재협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전시 또는 광고를 실시한 내역도 치재협에 매분기별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규약에서는 위반에 대한 조사, 중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전체 위원 12명 중 6명을 업계 인사로 구성토록 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위원의 절반을 치재업계가 차지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치재협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특히, 지침에서는 전시 및 광고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광고비를 인터넷 매체나 웹사이트의 경우 연 1,000만원 이내, 월 100만원까지로, 인쇄 매체의 경우 ▲내지 70만원 ▲표1,4 200만원 ▲표2 150만원 ▲표3 1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여타 치과계 전문지 광고단가를 치재협이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어 논란이 크다.

또한 전시부스 개수를 2개, 단가를 학회 및 시도지부 100~150만원, 중앙회 200~300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제반 치과계 단체 및 학회가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이번 규약 및 지침은 다음달 4일 개최되는 설명회 등 치과업계와 여타 치과계 단체 및 학회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치재협의 초안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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