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시행령 개정 방치 “더 이상은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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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령 개정 방치 “더 이상은 못본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7.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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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시행령 개정 미온적 대처 복지부 규탄 의료기사 아닌 보조인력의 억지주장 이해 못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정부에게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협회 차원의 강경대응을 펼쳐나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치위협 김원숙 회장은 지난 2일 제33회 종합학술대회장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의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히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책임감 없는 태도와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이미 치과계 합의가 끝난 내용임에도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원숙 회장은 "그동안 치위협은 동 시행령 개정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투입했으며 치과계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의기법에 해당되지도 않는 보조인력집단의 반발을 이유로 개정안을 유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자리에 함께한 허선수 부회장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치과위생사와 조무사의 업무가 다르다고 배우지만 취업 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원장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진료실 내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복지부가 법적으로 각자의 업무를 정해주고 그에 맞게 치과의사가 업무를 부여하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허선수 부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면 늘 인력부족을 언급하지만 이미 치과위생사는 5만명이 넘게 배출됐고 이중 실업자는 2만 5천명에 달한다"며 "오히려 치과의사-치과위생사-보조인력의 3단 체제가 되면 인력수급이 더 원활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숙 회장은 "치과위생사 업무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여기고 보조인력을 사용하지만 치과위생사는 분명한 학문적 근거를 갖고 일하고 있다"며 "진료실 내 치과위생사 업무를 보장받는 만큼 직접 한 행위에 대해 책임도 지기 때문에 일반 보조인력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면허에 합당한 진료행위를 적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의료기사가 아닌 보조인력의 억지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치위협은 앞으로 의기법 시행령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회차원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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